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전재수 의원은 공소권 없음. 보좌진 4명은 불구속 기소. 공소권 없음은 무죄가 아니다.
합수본은 오늘 이 결과를 '수사 종결'이라 발표했다. 선거를 54일 앞둔 시점에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을 한데 묶어 마치 전면 무혐의인 양 포장했다. 여론을 기만하는 발표 방식 자체가 이미 면죄부다.
사건은 분명하다. 시계 영수증이 있고, 수리 기록이 있고, 세계본부장의 직접 진술이 있다. 시계를 받은 사실만큼은 덮을래야 덮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계가 전달된 날짜, 장소, 경위까지 모두 발표되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무죄가 아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준 것이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파쇄기는 돌았고, PC는 초기화됐고, 하드디스크는 밭두렁에 버려졌다. 증거인멸은 인정하면서 본체의 실체 규명은 못 했다.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끌어온 수사기관도 이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사이 증거를 없앤 보좌진 4명은 기소됐다. 지워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꼬리가 기소됐다는 것은, 몸통의 죄가 있었다는 뜻이다.이 수사 결과 자체가 죄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한다.
합수본은 결국 '공소시효 완성'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만든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의 전형이 아닌가.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가장 먼저 어기는 것, 그것이 정치 방탄이자 독재다.
입법·행정·사법이 한 방향을 향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역사는 이를 위기라 부르지 않는다. 독재의 완성이라 부른다.
다음 수순은 지방권력 장악이다. 부산을 가져가면 영남의 지형이 바뀌고, 영남이 무너지면 마지막 견제선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전재수 카드에 사법 면죄부까지 쏟아부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다. 선거 직전 '수사 종결'로 면죄부를 받은 후보, 법왜곡 의혹의 수사로 사법을 비껴간 후보는, 부산 시민에게 엄중히 심판받을 것이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경선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서지연